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소장 조창우, 이하 영암품관원)는 지난해 11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표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5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17일동안 양곡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암품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특별사법경찰관 9명을 투입해 시중 유통 쌀의 변경된 표시사항 이행여부 및 양곡의 거짓·과대의 표시행위, 가공용쌀 부정유통 행위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에는 영암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임도정공장 등 쌀 가공업체, 시중양곡 유통·판매업체, 정부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를 집중단속하게 된다.
영암 관내는 RPC 등 양곡 가공업체 17개소, 양곡 판매업소 32개소, 정부 가공용 쌀 공급지정업체 2개소 등이다.
구체적인 점검내용은 시중 유통되는 쌀 포장재에 의무표시해야 되는 품종, 등급, 생산연도, 도정일자, 원산지 등의 미표시 행위와 거짓·과대의 표시 및 광고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는 현장기동 단속 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업체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위반사항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영암품관원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객관적 근거없이 ‘특’, ‘최고’, ‘베스트’, ‘스페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2010년산 쌀을 판매하면서 ‘햅쌀‘이라고 표기·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 가공용 쌀을 공급받고 있는 지정업체 및 정부공급 쌀 낙찰업체에 대하여도 부정유출 행위, 지정용도외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암품관원은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중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실시해 가공용 쌀의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정부에서 공공비축용으로 보유하다 지난 1월17일 공매한 2009년산 쌀 21만톤에 대해서도 낙찰업체가 생산연도 및 년산 혼합비율 거짓표시 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첨단과학기법을 동원, 쌀의 원산지 또는 품종 거짓표시 등을 가려 낼 계획이다.
쌀의 원산지 및 품종 거짓표시 의심품에 대하여는 시료를 확보해 품관원 자체 분석실에서 DNA분석을 실시, 그 진위를 밝혀내고, 쌀의 년산별 혼입 및 일반 시중판매 쌀과 오래된 가공용 쌀의 혼입여부를 가리기 위해 쌀의 신선도 감정방법인 GOP시약 처리법 등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거짓·과대의 표시행위자에 대해서 형사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품관원 관계자는 밝혔다.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양곡관리법 제20조의3)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무표시사항 미표시(양곡관리법 제20조의2)는 과태료 5∼2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영암품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상단의 ‘전자민원→부정유통신고’메뉴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조창우 영암사무소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개정된 양곡 표시제의 조기정착은 물론 양곡 부정유통 방지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