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부과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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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부과기준 변경

전남도는 오는 7월부터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가 시행돼 도시가스 요금 부과 기준이 기존 부피단위(m3)에서 열량단위(MJ)로 바뀐다고 밝혔다.
열량제도 변경에 따른 소비자 요금 부담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열량제도 변경에 대해 도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사전 요금고지서, 반상회 등을 이용해 열량제도를 홍보하고 소비자 대응반 및 민원 콜센터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공급지역 지자체 및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광주 전남은 오는 5월31일 오전11시30분 광주 프라도 호텔(광주 서구 백운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소비자는 현재 각 가정에 부착된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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