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리위원회는 5월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 4·11 총선 당시 무소속 후보를 공개 지지한 영암군의회 박영배 의장과 김연일 부의장, 유호진, 김점중, 김영봉 의원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박 의장과 김 부의장, 유호진 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하고, 김점중, 김영봉 의원 등 2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오는 6월1일 당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들의 징계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당사자인 박 의장 등은 이날 오후 읍내 모처에서 의회 사무과 직원들과 A의원 생일 축하를 겸한 회식을 갖고 그동안의 불안감(?)을 털어내는 모습이었다.
박 의장은 소감을 묻자 “담담하다. 징계결정과 관련된 모임은 아니다”고 답했으나 회식자리 분위기는 시종일관 흥겨운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에 영암지구당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B씨는 “해당행위의 정도로 볼 때 선별 징계한 방법에는 이의가 없지만 징계수위는 너무 낮다고 본다”면서 “징계는 결정됐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당사자들이 해당행위를 사죄하고 당원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박영배 의장 등 의원 5명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자신들이 소속한 민주통합당의 황주홍 후보 대신 무소속 유인학 후보를 지지하면서 유 후보 연설차량 앞에 도열해 있는 등 공개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해 논란이 됐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