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11 총선 해당행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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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민주, 4·11 총선 해당행위자 징계

박영배, 김연일, 유호진 6개월 당원 자격정지

김점중, 김영봉 경고, 의회 정상화 영향 주목
민주통합당 윤리위원회는 5월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 4·11 총선 당시 무소속 후보를 공개 지지한 영암군의회 박영배 의장과 김연일 부의장, 유호진, 김점중, 김영봉 의원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박 의장과 김 부의장, 유호진 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하고, 김점중, 김영봉 의원 등 2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오는 6월1일 당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들의 징계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당사자인 박 의장 등은 이날 오후 읍내 모처에서 의회 사무과 직원들과 A의원 생일 축하를 겸한 회식을 갖고 그동안의 불안감(?)을 털어내는 모습이었다.
박 의장은 소감을 묻자 “담담하다. 징계결정과 관련된 모임은 아니다”고 답했으나 회식자리 분위기는 시종일관 흥겨운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에 영암지구당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B씨는 “해당행위의 정도로 볼 때 선별 징계한 방법에는 이의가 없지만 징계수위는 너무 낮다고 본다”면서 “징계는 결정됐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당사자들이 해당행위를 사죄하고 당원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박영배 의장 등 의원 5명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자신들이 소속한 민주통합당의 황주홍 후보 대신 무소속 유인학 후보를 지지하면서 유 후보 연설차량 앞에 도열해 있는 등 공개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해 논란이 됐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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