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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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 신고

도, 7월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 적용 홍보

7월부터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전남도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 범죄 이용,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상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제도 유예기간이 6월 말로 끝남에 따라 시군에 홍보 동영상을 배포, 아직까지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보유자에게 신고해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이륜자동차를 많이 운행하는 산업단지, 대학교, 배달업종, 이륜자동차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시군과 함께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보험 운행 시 범칙금 10만원이,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최고 50만원이 부과된다.
보험료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생계형 영세 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인 점을 감안,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 시 용도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많은 차이가 나는 만큼 보험사별 상품의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면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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