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원 해당행위 징계가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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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원 해당행위 징계가 갖는 의미

민주통합당 윤리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고 지난 4·11 총선 당시 무소속 후보를 공개 지지한 영암군의회 박영배 의장과 김연일 부의장, 유호진, 김점중, 김영봉 의원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박 의장과 김 부의장, 유호진 의원 등 3명에게는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이, 김점중, 김영봉 의원 등 2명에게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모두는 자기가 소속한 정당의 후보자를 두고 다른 후보자를 따라다니며 지원했다. 심지어는 무소속 후보의 차량연설현장에 도열해 서서 공개적인 지지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단순한 해당행위를 넘어서 정치도의를 망각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징계결정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영암군의회는 이번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결정을 5명 의원들이 주도하다시피 한 의회 파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들이 소속한 민주통합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해당행위에 대해 일말의 유감표명도 없었던 이들이라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입장표명은 실종된 정치도의를 복원하기위한 첫발인 점에서 필수적이다. 민주당원 뿐 아니라 전체 군민들에게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징계결정이 내려진 당일 박 의장 등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이런 점에서 유감이다. 동료의원의 생일축하를 위한 모임이었다고는 하나 의사과 직원들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브라보!”를 외친 건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한 것이다. 해당행위와 징계로 이어진 일련의 일들이 의회파행을 불렀고 그 결과 군민 생활과 직결된 제1회 추경안을 심의조차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5명 의원들의 4·11총선 당시 행적은 해당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잘못된 처신이다. 그럼에도 마치 ‘독수리5형제’의 행위인양 미화하는 극히 일부세력의 아첨에 계속 우쭐대며 자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군민들의 몫이 된다는 점을 이번 일로 빨리 깨닫기 바란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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