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오는 18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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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오는 18일 연다

의회, 군정 질문답변 방식 집행부와 절충

군정 질문답변 방식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와의 대립으로 ‘회기 중 폐회’ 됐던 임시회가 오는 6월18일 열린다.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이날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의 회기로 제207회 임시회를 개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현안처리와 군정 질의답변을 계속하기로 했다.
의회는 임시회 속개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12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군정 질의답변 방식에 대해 집행부와 논의한 끝에 절충점을 찾는데 성공했다.
이날 의회가 집행부에 통보한 군정 질의답변 방식에 따르면 ▲군수는 의원들의 군정질의에 대해 등단해 답변하며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실과장과 협의해 군수가 등단해 답변하되 ▲군수에 대한 보충질의는 의원 1명당 1회에 한하기로 했다. 또 ▲군수는 공식행사 이외에는 군정 질의답변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했다. 박영배 의장은 임시회 개회 결정과 관련해 “무엇보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처리가 군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원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군정 질의답변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대다수가 이 정도면 군정 질의답변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공감대를 이룸에 따라 임시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당초예산 3천360억원보다 11.46% 증가한 3천745억2천917만9천원 규모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 군정 질의답변에 이어 ▲영암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 금정(뱅뱅이골) 기찬랜드 주차료 징수 등 운영 관리 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청취안 등 조례 및 일반안건도 처리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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