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태 군수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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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태 군수 벌금 1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일태 영암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난 6월14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 1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문방진)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이날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을 비방한 일은 선거를 8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이뤄진 일로 선거 차원은 결코 아니다”면서 “당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않은 상황에서 특별교부세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있어 이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감정이 여과없이 표출된데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28일 오전 10시에 속개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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