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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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군은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7억6천여만원으로 전년보다 6억3천900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올해는 전년대비 16.4% 증가했지만 지난해 초 연납홍보에 따른 효과로 전년대비 249%가 늘어 연납세액이 11억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로 덤프트럭과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도 해당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경감율 계산을 통해 최초등록일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향후 12년이 되는 해까지 최고 50%까지 경감받는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를 이용한 금융기관 직접 납부와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납부확인도 가능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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