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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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말하다

이원형 본지 객설논설위원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문에 의하면,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여러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공하고 지방의 균형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처럼 지방차치란 주민자치의 요소와 단체자치의 요소로 구성된다.
주민자치(정치적의미의 지방자치)란, 지역주민이 그 지역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자신의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그 이념으로 하여 국가의 행정사무를 주민의 자치기관이 처리한다.
단체자치(법률적의미의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아래에서 독립된 인격과 자치권을 인정받아 자체의 기관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며,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사상을 기초로 하여 국가의 행정사무를 법인인 자치단체가 처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분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지방자치의 연혁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오늘날에는 양자의 요소 중에서 자국의 실정에 맞는 것을 채택하는 경향으로 상호 접근하고 있다.
자치행정이란, 국가 안에 있는 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행하는 행정으로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자기지배의 원리를 지방행정에 적용하고, 제도적으로는 국가의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원리을 말한다. 또한 오늘날의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학교 내지는 풀뿌리 민주정치로 불리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중요성을 강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그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적 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 하여 주민의 민주적 기구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을 자치단체의 의회나 단체장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두고, 그 권능으로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이 부여되어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의회와 단체장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중 조례제정은 의회가 규칙제정은 단체장이, 자치행정권은, 의회에 행정의 조사.감사권과 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질문권을 단체장에게는 당해 자치단체의 대표권과 사무통할권과 행정의 집행권을, 자치재정권에 대해서는 의회에 예산의 심의와 의결권과 결산심사권 그리고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와 의결권을 단체장에게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 그리고 각 재정에 대한 집행권으로 안분하여, 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의회와 집행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면서도 상호 협력하여 주민복리를 위해서 행해져야 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주민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 신 중앙집권화의 경향, 지방자치의 정당 예속화, 지방재정의 결핍, 주민의 무관심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제는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보루, 민주주의의 실험실, 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정, 기능적 권력통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기에 자치권의 강화, 주민지위의 확보, 주민의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참가, 지방재정의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영암군 의회의 제 206회 임시회가 주민의 복리를 위한 지방자치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정치적 문제로 회기 중 폐회란 사상초유의 파행을 겪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상호간의 정치력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이니 하루빨리 정치력을 복원하여 의회를 정상화 시키고 지방자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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