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 등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초넷’ 소속 의원들은 6월2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 의원 등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국회의원만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이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은 입법권 남용이자 현저한 ‘법 앞의 불평등’ 사례인 바, 이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국회개혁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황 의원 등은 ‘법 앞의 불평등’을 ‘법 앞의 평등’으로 전환시켜 이 나라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의 대표 사례를 제거함으로써 정치개혁을 촉진하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황 의원 등은 이와 관련 오는 7월 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갖고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여론수렴과 법 제정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논란과 문제점 등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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