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조례, 기찬장터 민간위탁안은 부결
낭산 생가 복원사업 등 문제점 질의는 후속대책 필요할 듯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가 지난 6월27일 제207회 임시회를 폐회함으로써 제6대 의회 상반기 운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오는 7월6일 또는 9일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을 꾸리고 원 구성을 다시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열린 제207회 임시회는 앞선 제206회 임시회가 군정질문답변방식을 놓고 집행부와 논란을 빚으면서 회기 중 폐회한 까닭에 군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못다 한 군정질문이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질의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게 중론인 것 같다. 일부 의원들의 중복질의나 이미 알려진 내용에 대한 반복질의도 여전했다. 군민들의 관심이 컸던 제207회 임시회를 결산한다. <편집자註>
■ 군정질문답변
제206회 임시회를 회기 시작 4일 만에 폐회하게 만든 이유가 됐던 군정질문답변은 “이런 정도의 군정질의를 하려면서 무엇 때문에 질의답변방식까지 바꾸려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특별한 쟁점사안은 없었다.
군정질문답변을 앞두고 ‘뭔가 터뜨리겠다’ 는 기세였던 김연일, 김영봉, 김점중, 유호진 의원 등은 ▲군 지정 금고운영문제 ▲장학기금 관리 및 운영문제 ▲예술인촌 조성사업 ▲나무이식문제 등을 집중 또는 반복 질의했고, 김연일, 김영봉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감사결과와 고소고발사태에 따른 언론보도내용을 거론하며 질책성 질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질의내용 대부분은 이미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 많았고, 따라서 집행부의 답변 역시 ‘최선을 다 하겠다’ 내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예술인촌 조성사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적 없이 막연히 의혹만 부풀리는 식의 질의만 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전남도의회만 하더라도 도정질의가 예정된 의원들은 질의에 앞서 상세한 질문서를 언론 등에 공개한다. 도정질의는 집행부인 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상세하게 알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영암군의회의 경우 다수 의원들은 질의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 의원은 집행부에 질의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알맹이 없는 질의와 함께 후반기 의정활동에 있어 고쳐야할 부분이다.
이번 군정질의 가운데 이보라미 의원이 지적한 낭산 생가 복원문제나 기찬장터 운영문제는 집행부인 군이 재발방지대책 내지는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흔적이 여기저기 감지되고 있어 두 사안 모두 경우에 따라선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조례안 등 처리결과
의회는 이번 207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 또는 일반안건에 대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일부개정 조례안’과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부결시켰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생산농가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브랜드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영암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쌀 신설과 함께 브랜드 사용의 품질관리기준 보완 및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홍보 판촉 활동에 따른 경비와 포장재, 장비 및 판매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회는 “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이 첨부되어야 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뒤 다시 회부하도록 부결시켰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현재 직영으로 된 기찬장터를 민간위탁하려는 내용으로, 지난 2010년10월 제193회 임시회 때 부결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부결 처리됐다.
그 사유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점중)는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시 민간위탁 대상자의 자격기준인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는 설립 후 연 판매실적 5억원 이상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되며 3억원으로 조정, 집행부가 재검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