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2지구 감사원 감사결과에 담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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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2지구 감사원 감사결과에 담긴 의미

감사원이 영암읍 ‘동무2지구 시가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채권보전처리를 소홀히 해 지방재정에 손해를 끼친 군 공무원 3명에게 변상 판정을 내렸다. 또 1차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2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히 사태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까지 요청했다.
공무원들이 군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잃은 거액의 손실을 변상해내라는 판정은 분명 군민들에게 충격적인 일이다. 더구나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했으니 그 파장은 쉬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군은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재발방지를 위한 만반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군수가 직접 군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재발방지도 다짐해야 한다.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다. 1차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2차 계약을 체결한 점, 시공업체의 부도 등에 대비해 선급금 등을 환불받을 수 있는 대비책 마련에 소홀한 점 등이다. 이로 인해 14억여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했으니 해당 공무원뿐 아니라 군수 이하 전 공직자들이 군민에게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일이다. 또 공사계약과 관련된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얼마든지 재발할 여지가 있는 일인 점에서 끊임없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자세를 다잡아야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근거 없는 헐뜯기 풍토가 다지 도질 조짐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공무원들에 대한 손실변상 판정이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책임지라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금품수수 등 파렴치한 범죄혐의가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또 해당 공직자 중에는 열심히 일하다보니 연루된 억울한 입장도 없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안타까워해야할 일임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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