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뿌리 뽑는 징수담당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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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납자 뿌리 뽑는 징수담당 공무원들

군이 지난 4월1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4개월간을 ‘과년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의 성과로 29억원에 달했던 과년도 체납액을 19억원으로 줄이면서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실 지방세수의 확보는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기본 되는 일이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건전한 재정 상태를 확보해야만 진정 주민들을 위한 자치행정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군의 적극적인 노력은 바로 이런 점에서 박수와 격려를 받을 일이다.
현재 지방세 체납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는 이유는 갈수록 그 규모가 늘고 있는데다 체납액의 대부분이 고액체납자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의 2011 회계연도 이월체납액 19억5천900여만원 가운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모두 310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이 무려 11억3천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체납액의 58%에 달하는 세금이 불과 310명에 의해 체납되고 있는 것이다. 군은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사유 및 징수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등 징수대책을 분석하고 압류재산 일괄공매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에 나섰다. 이들 가운데는 악의적이고 고의적 체납 개연성이 충분한 만큼 체계적인 징수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영암지역의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는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삼호읍이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중소 조선업체의 불황여파가 심각했음을 반증한다.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총력을 펼쳐 이를 징수하는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엄격히 지켜야 할 일은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이들과 불황 등의 여파로 어쩔 수 없이 체납하는 이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또 체납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야할 뿐 아니라 자진납세분위기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지방자치제를 뿌리 내리게 만드는 일임도 명심할 일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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