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2일 “국가보조금을 전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L씨와 보조금을 불법 전용한 담당공무원 Y모씨 등 공무원 3명과 뇌물을 제공한 토지소유자 C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9년 군서면 서구림리 일대에 한옥단지 개발사업이 시작되자 같은 해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역사복원공사 용도로 받은 국가보조금 26억2천만원 중 2억5천만원을 변경 승인 없이 전용해 사용한 혐의다. 또 보조금을 전용해 한옥단지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C씨로부터 사업지구 토지를 저가로 먼저 매입해 2천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L씨는 영암 출신 재일사업가 하정웅씨가 지난 2009년 예술인을 위한 창작관 부지로 한옥단지 내 1필지를 군에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자 하씨 대신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C씨로부터 3.3㎡(1평)당 22만원에 토지를 매입한 뒤 기증자를 하씨가 아닌 C씨로 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3천만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