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산세 4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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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산세 40억원 부과

군은 2012년도 제1기분 재산세 1만5천여건에 40억4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군민에게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물분 4천300여건에 36억여원과 주택분 1만700여건에 3억8천여만원이다.
특히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5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1/2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과세 자료는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주택공시가격,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전산자료 등이 참고됐다.
금년 재산세는 전년대비 8% 상승했으며 그 요인으로는 과세표준액 적용율 5.2% 인상, 신축건물, 주택공시가격의 상승분 반영, 공동주택 분양 및 감면기간 만료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등이다.
이달 정기분 재산세는 오는 7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전국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의 방문 납부 및 텔레뱅킹, 전자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입금 등이 가능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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