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군민에게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물분 4천300여건에 36억여원과 주택분 1만700여건에 3억8천여만원이다.
특히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5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1/2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과세 자료는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주택공시가격,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전산자료 등이 참고됐다.
금년 재산세는 전년대비 8% 상승했으며 그 요인으로는 과세표준액 적용율 5.2% 인상, 신축건물, 주택공시가격의 상승분 반영, 공동주택 분양 및 감면기간 만료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등이다.
이달 정기분 재산세는 오는 7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전국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의 방문 납부 및 텔레뱅킹, 전자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입금 등이 가능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