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총경 안병호)는 7월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 지난 2010년4월12일 돈을 벌기 위해 북경국제공항을 통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육지로 불법 이동한 중국인 왕모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왕씨는 남편과 함께 중국 여행사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후 중국 현지에 있는 브로커와 연결, 중국인 7∼8명과 함께 10톤 고기잡이 어선 선상 밀실에 숨어 전남지역으로 입항 후 약 2년동안 대불공단 내에서 청소 및 잡부일을 하며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하루 평균 6∼8명이 육지로 밀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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