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공유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담보대출 시 공유자 모두에게 동의를 얻어야 했다.
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건축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될 경우에도 분할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발효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공유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토지 분할 뿐 아니라 건물의 신축, 증축 등도 편리해진다.
다만 법의 특성상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만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하게 처리되어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과 관련 문의는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담당(061-470-2262)으로 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