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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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

군, 공유토지분할 한시적 운영

앞으로 다수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공유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공유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담보대출 시 공유자 모두에게 동의를 얻어야 했다.
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건축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될 경우에도 분할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발효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공유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토지 분할 뿐 아니라 건물의 신축, 증축 등도 편리해진다.
다만 법의 특성상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만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하게 처리되어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과 관련 문의는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담당(061-470-2262)으로 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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