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우승희)이 공중이용시설 금연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10/21~11/29일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점검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영암군 조례에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공공청사, 의료·교육시설, 요식업체, 게임제공업소, 실내체육시설 등 총 2,064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실 설치 기준 준수 △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위반 등 행위는 시정명...
자치/행정 이승우 기자2024. 10.24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이달 20일부터 월출산 기찬랜드 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매년 가족 단위의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여름철 물놀이 명소를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으로 바꾸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영암군은 에 따라 이번 조치를 내렸다. 이전까지는 기찬랜드 내 영암한국트로트센터, 식당, 카페 등의 건물과 부지만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기찬랜드 물놀이장과 거리는 금연구역이 아니어서 해마다 여름철이면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고, 영...
자치/행정 이승범 기자2024. 05.23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10월 20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활동에 나선다. 오는 28일까지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21일부터 25일까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나서며, 26일부터 27일까지는 민선8기 군정시책을 뒷받침할 고향사랑기부금 조례와 군민건강주치의 조례 등을 심의하며,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조례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가 점검할 사업장은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암벽등반경기장, ▲기찬묏길(월출산 중심 둘레길 조성 사업), ▲월출산 명사탐방로 조성사업, ▲등대환경(폐기물처리장) 사업장 현황, ▲시종면 퇴비공장(2개소) 운영 현황, ▲사랑채영농조합법인 운영 현황, ▲마한문화공원 현황,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군서면 ...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2. 10.20군 보건소(소장 이국선)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군 보건소는 이에 따라 해당 구역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도보 등의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법정 금연구역임을 알리고, 현수막 게시 및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들어갔다.이번에 추가 확대된 금연구역은 관내 유치원 17개소와 어린이집 42개소로 총 59개소가 해당되며 31일 이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국선 보건소장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18. 12.28군 보건소는 오는 6월 20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 및 영암군 금연조례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을 위한 상반기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도단속은 시·군 합동교류 단속으로 담당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2개조 12명의 단속반을 편성, 주·야간 실시한다.중점점검대상은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PC방과 지난해 12월 3일 확대된 금연구역인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를 점검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을 부과 징수한다.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7월 1일 시행 예정인 흡연 카페의 금연구역 지정과 12월 31일부터 법정 금연구역...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18. 06.08노인일자리 활동비 인상, 전 시군 치매안심센터 설치전남도, 올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시책 적극 홍보 전남도는 다자녀행복카드 확대,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인상,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올 하반기부터 10여건의 보건복지분야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고 밝혔다.우선 출산장려를 위해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한 '전남다자녀행복카드'를 7월부터는 태아 포함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한다. 카드는 NH농협카드와 BC카드 두 종류로, 연회비 면제, 카드 사용 시 다양한 할인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정부 추경에 반영돼 3만개(현재 2만7천개)로 늘어나며, 공익형 일자리의 참여자 활동비가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늘어난다.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12월부터 전 시·군에 치매...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17. 07.14"영암군 보건소가 지향하는 미래는 군민들 모두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맡은바 임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해 민선 6기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 영암’을 실현하는데 보건소가 앞장서겠습니다."장경자 보건소장은 "그동안 치료위주 사업에서 민선6기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인 '경로당 건강백세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구강진료, 방문보건, 한의학진료)를 추진하는 등 예방위주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군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따...
기획특집 영암군민신문2017. 02.10군 보건소(소장 장경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5월16일부터 6월17일까지 2개팀으로 편성된 10명의 단속반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서 제26호에 대한 금연구역합동단속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대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음식점과 야간에 주로 흡연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PC방, 호프집 등이다. 중점단속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표시하는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종이컵 등의 재떨이 대용품 제공,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이다.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 구역 미지정(표시 미부착)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16. 05.20군 보건소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단속대상은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지난 3월11일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 378개소(도시공원6, 학교주변통학로37, 버스승강장269)이다.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해 반상회보 등 각종매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홍보하고 금연안내 표지판을 부착, 6월말까지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7월1일부터 이곳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군은 지난 4월에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영암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1천678개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일제히 실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15. 07.03지적재조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관련 조례도 제정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지난 4월23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제·개정안과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등을 원안가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또 영암군 관내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했다.한편 의회는 이어 오는 5월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제216회 임시회를 열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제215회 임시회에서 원안통과된 주요안건은 다...
자치/행정 이춘성 기자2013. 04.26올해부터 정부가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밭떼기)매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 급여가 인상되고, 이·미용업소에 대한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전남도는 이처럼 계사년 새해를 맞아 일부 제도와 시책이 바뀌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 에너지 농장사업 대폭 확대양파 양배추 포전거래 서면으로, 친환경 식재료 급식 확대광역친환경농업단지 자부담, 친환경농업 시군비 보조 상향 ◇ 농정분야▲농림사업 추진방법 개선=2012년까지 특정인에게 농림사업이 중복·편중 지원되거나 시설의 활용도 등 사업성과가 낮은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의욕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농업인 누구나...
기획특집 영암군민신문2013. 01.18영암군보건소(소장 박순성)가 만19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월30일까지 건강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2008년부터 지역보건보건법 제2.3.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의거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보건소)에서 실시하고 매년 시·군·구당 900명의 주민들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군 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된 892명에게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해 대상자들에게 질병이환여부,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의료이용, 건강행태등을 약40분에 걸쳐 직접면접법으로 설문을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 까지 3개월간 실시하는 건강조사 결과가 지역사회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조...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09.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