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불법개설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창출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긴급하게 적발·퇴출하지 않으면 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장례식장 시신 확보를 위해 인공호흡기 부착 환자의 산소 투입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특별기고 영암군민신문2025. 03.14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지사장 방대석)는 지난 4일 왕인박사 유적지 일대에서 지역민과 함께 ‘특사경 제도 도입 현장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민안전과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 방대석 지사장은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의 폐해와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며 지지를 당부했으며, “앞으로 공단은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
지역사회 이승범 기자2024. 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