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 폐지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홍보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로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영암군의 경우 2025년 기준 청구권자 총수(46,104명)의 50분의 1이상인 923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안의 발안이 가능하다. 군은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
자치/행정 이승우 기자2025. 07.31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지난 8월 2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쳤다. 여기에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인 ‘자치분권2.0’이 들어있다. ‘자치분권 2.0’은 그동안 자치단체 및 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지방자치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가 자기 권한 및 책임으로 일하는 ...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1.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