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최근 구제역 종식을 공식 선언했다 한다. 지난 3월 13일 구제역 첫 발생 이후 114일만이다. 구제역 종식 선언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심각’, ‘주의’, ‘관심’ 단계 순으로 방역 수준이 하향 조정돼야 한다. 또 ‘관심’ 단계에 이르러야 구제역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3월 16일 ‘심각’ 단계를 발령했던 영암군은 6월 17일 3개 권역의 방역대내 238농가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자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주의’ 단계로 전환했다. 그 후 자연항체가 생긴 25농가 675두의 조기 도태, 이동제한 미 해제 4농가의 바이러스 검사 등을 진행했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자 7월 8일 구제역 방역단계를 최종 ‘관심’ 단계로 하향해 평시방역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그동안 영암군과 축산농가, 사회단체 등이 ...
사설 영암군민신문2025. 07.17덕진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되었음에도 방역당국의 확진판정을 위한 검사 전에 살 처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다. 이 농장은 이미 구제역이 발생한 곳으로 정기적인 임상예찰이 이뤄지는 곳이다. 추가로 의심축이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정밀검사를 통해 확진여부를 가려야 마땅했다. 하지만 예방적 차원의 선제대응 명분으로 살 처분부터 했다는 것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살 처분 결정이 농장 소유주와 협의 아래 이뤄졌고, 혹시나 모를 추가 감염의 우려 때문에 집행한 것이지 구제역 발생을 은폐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극구 해명하는 모양이다. 구제역 발생으로 왕인문화축제가 잠정 연기되는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보여준 영암군의 방역태세라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 사태는 영암지역 한우농가들...
사설 영암군민신문2025. 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