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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거소투표 신고 이달 10일까지
영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화)에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신고 접수를 5월 6일(화)부터 5월 10일(토)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란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한 제도이다. 특히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머무르거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에게 유용하다.
신고 대상자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함정이나 영내에서 생활하는 자 ▲병원, 요양소, 교정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신체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자 ▲외딴 섬 주민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체류지역에 장기 체류 중인 자 ▲감염병으로 격리 또는 치료 중인 자 등이다.
신고는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서식...
정치 영암군민신문2025.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