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란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사전 절차 없이 필요할 때마다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현재 인감증명발급제도도 종전대로 운영되고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한가지 증명서를 선택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암군수 출마예정자에 듣는다 – 최영열 전 전남도 종합민원실장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암군수 출마예정자에 듣는다 – 전동평 전 군수
취소된 2025 왕인축제 초대가수 공연 ‘노쇼’ 불구 1억 넘는 출연료 전액 지급
사진과 펜화로 담아낸 법산 김재일 초대전
영암의 미래, RE100
(사)한국자유총연맹 영암군지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제2회 추경예산 8천259억8천만원 확정
영암형 돌봄, 공공서비스디자인 대통령상
제2회 영암로또데이, 1천여명 참여 속 성료
영암 아크로CC, 연예인 골프대회 통한 지역사회 공헌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