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214회 임시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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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제214회 임시회 전망

의회 회의규칙 등 개정안 발의 주체 놓고 논란 불구 통과 무난

신북 도로공원 휴게식당 매각 또 상정 의회 반대여전 결과주목
의회는 오는 1월21일부터 5일간 제214회 임시회를 열어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등 일반안건 및 조례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를 위해 의회는 지난 1월15일 의장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올해 첫 의회운영방안 및 내용을 협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한 발의주체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며, 집행부가 상정한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도 논란이 됐다.
■ 왕인축제 문화관광축제 탈락 대책
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왕인문화축제가 ‘2013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에서 탈락한데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관련 대책을 특별 보고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제214회 임시회에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해당 실과 책임자로 하여금 왕인문화축제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축제로 만들 것인지 관련 대책을 특별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여기에는 이번 왕인문화축제의 ‘2013년도 문화관광축제’ 탈락사태가 집행부의 무사안일 한 축제기획 및 추진에서 비롯됐고, 의회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적극 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깔려있다”고 말했다.
■ 의회 회의규칙 등 개정안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과 위원회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실시된 제6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던 만큼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당시 의회는 제209회 정례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뒤 원 구성에 나섰으나 현 의장을 중심으로 한 5명의 의원이 의장단을 비롯한 3개 상임위원장직까지 독식, 나머지 3명의 의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또 제206회 임시회가 ‘회기 중 폐회’되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뒤 열린 제210회 임시회는 통째로 ‘유회’되는 등 의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유영란 의원과 김철호, 이보라미 의원 등은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학교 반장 선거도 소견발표가 있다. 이러니 야합이라는 소릴 듣는 것 아니냐. 제6대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가 끝났으니 제7대 의회 때에는 그런 폐단을 막아야 한다. 적어도 누가 출마했는지 알 수 있고 소견발표도 할 수 있게 법규를 개정하자”고 호소했고, 김연일 의장 등도 이에 공감하기도 했다.
특히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지난 2011년10월27일 개회한 임시회 때 발의됐으나 상임위에서 부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김연일 의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작스럽게 개정안이 상정되고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그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들 대다수가 공감하던 터였고 적절한 시기에 상정해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회의규칙 개정안의 상정방식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보라미 의원이 발의하기는 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운영위원회 발의로 하자는 의원들의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선출방식을 바꾼다고 하루아침에 밀실정치가 사라지고 의회운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후보등록제로 바꿈으로써 의장과 부의장이 누가 될 것인지 미리 군민들에게 알리는 등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 볼 때 매우 긍정적인 시도”라면서 “이미 전남도를 비롯한 몇 개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여서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전체 의견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더욱 상징적인 일이라 생각해 논의를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2012년도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가 낸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논란이 됐다.
집행부는 영암에서 광주로 가는 국도 13호선을 따라 신북면 장산리 686-3에 자리한 도로공원 내 식당부지(1천736㎡) 및 건물(506.88㎡)을 처분하는 안을 의회에 냈다.
집행부는 당초 기부체납을 받은 건물의 노후가 심해 매각을 시도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 9월10일과 17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군유재산 임대입찰공고를 냈지만 이마져도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집행부는 이를 다시 매각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란이 된 것은 똑같은 사안(매각)이 이처럼 세 번씩이나 제출된 점에서였다.
한 의원은 “대다수 의원들이 매각보다는 활용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임을 뻔히 아는 집행부가 동일한 사안을 세 차례나 제출한 것은 의원들과 힘겨루기를 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하지만 집행부의 고충을 감안하는 등 여러 이유와 사정을 고려해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에 대해 “휴게소식당이 1993년11월 신축, 20년 된 건물인데다 올 들어 지난 6월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어 현재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경우 노후 가속화로 건물사용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매각이 여의치 않다면 건물을 철거한 뒤 공터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매각 필요성을 역설했다.
군이 함께 제출한 삼호읍 대촌저수지 매립공사 편입부지인 8필지 4천104㎡의 취득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간담회가 끝난 뒤 현지방문에 나서는 등 논란이 됐다.
8필지 4천104㎡에는 잡종지와 유지(저수지 내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대촌저수지 매입에 따른 활용계획 없이 무작정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인반면, 김철호 의원은 “매립 후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 사전 취득이 적절하다”면서 “저수지가 매립되면 도로로 활용하거나 복지센터를 짓는 등 용도는 얼마든지 많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도 “대촌저수지 매립공사 편입부지 대부분이 군유지로 이번에 취득하려는 편입부지는 국유지 5필지(2천546㎡)와 사유지 3필지(1천558㎡)이며, 매입대상인 사유지는 저수지 내의 유지로 반드시 매입해야 매립공사가 가능하다”며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집행부가 제출한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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