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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월28일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66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52대 신임 회장에 문 변호사를 선출했다.
신임 문 회장은 “무엇보다도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존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변호사의 정당한 권익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이유는 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우리 사회에 구현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적 구제활동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사람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이 없는 형식논리적 법 집행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세상을 얼마나 삭막하게 만드는지 너무도 잘 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책무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시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권익신장을 위한 단체소송이나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종 출신으로 광주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한 문 회장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부터 광주지법, 목포지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0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농협 전남지역본부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영암군과 전남도 고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