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기준을 완화한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6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소득 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 120% 이하였던 것을 150%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즉시 지원토록 했다.
특히 개정된 시행령은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시장·군수가 위기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등 탄력적 지원이 가능해 보다 많은 위기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