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는 2개의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취약구역을 집중단속하고, 관내 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엽구제거 행사와 주민 홍보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의식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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