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올 의사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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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의회 올 의사일정 마무리

제3회 추경 원안가결, 조례안도 심의의결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지난 12월23일 제2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3천936억원 규모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의회는 올해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제3회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천908억보다 27억원(0.7%)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62억원이 증가한 3천465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가한 9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9억원이 감소한 378억원 등이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된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는 수당 지급일을 매분기 첫 번째 달 말일에서 매분기 마지막 달 말일로 변경하고, 수당 지급일 현재 사망자의 미지급액은 생계를 같이한 부양의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원안가결 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사회복지인력의 확충과 기능직 별정직 정원조정 및 일반직 전환 등의 규정을 담았고,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올 연말까지로 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존속기간을 2015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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