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위법 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영암군은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동일 번지 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자, 공공기관, 문예회관, 새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와 공무원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되어 있는 세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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