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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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6·4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영암군수 1억2천200만원, 영암군의원 4천100만원 등

영암선관위, 인구감소 물가 영향 제5회 때보다 감소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이를 위원회 게시판에 공고했다고 1월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고한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영암군수선거의 경우 1억2천200만원이며, 전남도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제1선거구는 4천600만원, 제2선거구는 4천700만원 등이다.
또 영암군의회 비례대표 의원선거의 경우 4천100만원이며, 영암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가선거구 4천만원, 나선거구 3천900만원, 다선거구 4천100만원, 라선거구 4천만원 등이다.
이같은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제5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영암군수선거의 경우는 3%(400만원) 감소했고, 전남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각각 4%(200만원) 감소했다.
또 영암군의회 비례대표 의원선거의 경우 5%(200만원) 감소했고, 영암군의회의원선거 경우 가, 다, 라선거구는 각각 2.4%(100만원), 나선거구는 4.9%(2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인구수가 감소(삼호읍 제외)했고, 7.9%의 물가변동률(제5회 지방선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명했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 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한편, 영암군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인터넷(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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