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농관원에 따르면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영암군 학산면 A식당과 삼호읍 B식당을 적발했다.
학산면 A식당은 갈비로 갈락탕을 만들면서 뉴질랜드산 갈비를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했고 삼호읍 B식당은 돌솔 비빔밥에 들어가는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음식점은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영암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사법경찰관 8명, 명예감시원 10명을 투입해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대대적인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한편 영암농관원은 올해에만 원산지 허위표시한 업소 8개소를 입건해 형사처벌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개업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명준 기자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