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봉감 동상해는 지난 3월 하순 평년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다 갑자기 영하 6℃ 이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등의 이상저온이 그 원인이다. 특히 난기류와 한기류가 교차하는 산간저지대인 대봉감 재배단지여서 이상저온피해가 더욱 심했다고 한다.
금정면사무소의 조사결과 전체 재배면적 384ha 가운데 264ha가 동상해를 입었다니 대부분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피해율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90%에 달하는 등 평균 피해율이 60%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올해 꽃눈이 동사한 경우 꽃눈 주변에서 자라는 새 가지의 비정상적인 성장으로 이어져 내년에도 부실한 꽃눈이 자라 기형과 발생률이 높다고 한다.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가 비단 올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대봉감 재배농민들의 큰 어려움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범위다.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는 임산물인 대봉감은 착과시기인 6월부터 수확시기인 11월까지만 보험기간이 적용되고, 봄철의 동상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특약으로 명시하고 있다.
농가들의 피해보상은 농작물재해보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대봉감을 재배하는 270여 재배농가 가운데 234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그동안 금정농협과 농민들이 연중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며 약관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니 이젠 영암군과 전남도가 나서야 한다. 우선 봄철 동상해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약관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아무런 대책이 없는 대봉감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책을 고안해야 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지원해준 사례들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어려움에 처한 대봉감 재배농민들을 도울 방도를 찾아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5.10.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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