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오고 있는 현실에 관내 축산농업이 2세대의 활성화로 세대교체가 되고 있는 시점에 영암군의 봉쇄된 축산조례에 묶여 지역 청년 축산농가들은 갈 곳이 없어 가슴앓이로 비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영암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소와 돼지,닭·오리사육 축사 신축 및 증축 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확보해야 할 이격거리를 대폭 강화하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로 인해 축사신축 및 증측 ,개축이 어려진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존경하는 군수님 농어촌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지역 농업의 미래를 밝히겠다며 스스로 농촌을 찾은 후계·청년 농업인들마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버린다면 농촌소멸 위기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재래식 축사를 스마트팜을 통해서 현대식 기술을 적용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 및 해충발생 방지 등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사 주변 주민의 피해가 없고, 악취와 환경 훼손이 없는 시설로 탈바꿈 할수 있도록 영암군의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청년농은 젊고 활력이 넘칠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을 통해서 현대식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변화와 기술의 수용, 응용에서 농업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은 기성세대보다 청년 농업인 많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암군의 경우 현재 축종별 편차는 있지만 환경부권고안에 비해 사육제한 거리가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 권고안 전국 지자체에 돼지 사육 제한구역 거리 ‘1천마리 미만=400m, 1천~3천마리=700m, 3천마리 이상=1000m’ 등 가축사육 규모 및 사육 두수에 따라서 사육 제한구역 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기업형 축사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개정으로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소·젖소 250m, 닭·오리·메추리 1,000m, 돼지·개 2,000m, 그 외 250m로 규모와 관계없이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있어 정부의 권고안보다 과도한 조례로 영암군 축산농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영암군이 규모에 관계없이 가축 사육거리제한을 두고 있어 정부의 차별적인 권고안보다 과도한 조례가 청년 농,축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청년 축산농가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생계를 위협 결국 대도시로 떠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험악한 조례안을 청년 귀농 축산인들에게 내민 것은 고향으로 귀농 후 가축 조금 기르면서 시골에 정착하고픈 희망하나 뿐인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긴커녕 눌러 익사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승희 군수님 군이 미래 축산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접근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문제가 아닌 사후 관리문제, 감독의 친환경 문제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승계농' 청년들의 재래식 축사의 경우, 거리 완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주민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스마트팜을 통해 현대화사업을 권장, 주민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축산농가와 주민들이 함께 공존할수 있는 군정이 절실합니다.
강화된 가축사육조례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군과 축산농가가 함께 노력하며 상생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후계·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재래식 축사를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가 아닌 사후 관리강화 문제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가축사육은 환경오염의 원인,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선입견에 양돈농가에서는 현대화사업을 통해 악취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하여 악취를 제거 주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과도한 2,000m 가축사육 거리 제한으로 인하여 무창형돈사, 순환시스템, 스마트축산ICT사업(스마트팜), 오페수정화 재활용수시설등을 위한 투자에 발목이 잡혀 관내 양돈 농가들은 낙후된 축사 환경에 젊은 후계자를 양성하기 힘들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올해 전라남도에서도 축사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자금지원 및 축사 신축, 개보수, 이전, 축사시설, 분뇨처리설등을 이주하고자 할 경우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의 지나친 사육제한구역 설정에 따라 축사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크게 제한받고 있어축산 농가들은 낙후된 축사 환경개선에 발목이 잡혀 축산농가들과 주민들사이에 환경문제에 대립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인근 해남군의 경우 축산 악취문제 해결방식에 있어 현대식 기술과 관리 및 예산투입 등으로 쾌적한 축산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젊은 2세대가 농가로 돌아와 활발한 양돈2세 양성화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축사가 인근 마을과 가까워 자발적으로 이주을 원한 경우와 무창형돈사, 순환시스템, 스마트축산ICT사업(스마트팜), 오페수정화 재활용수시설등을 위한 농가에 한해 가축사육제한거리를 환경부 지침처럼 사육 규모에 따라서 완화해주는 단서조항 신설이 절실합니다.
강화된 가축사육조례로는 사실상 신규 축사 설치 및 증, 개축이 불가능한 지역이 증가하면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거리제한에 의해 아무것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은 '승계농' 청년 및 "창업농 청년들이 거창한 지원이나 혜택은 바라지 않습니다. 가축사육 기반의 안정화와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제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완화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우승희 군수님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축산업을 이어받아 '승계농'을 하면서 힘든 점도 많지만, 열심히 일해서 조금조금 성과를 얻을 때마다 재미도,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청년축산인들은 기존 청년정책의 물질적인 지원보다 규모가 작더라도 친환경 축산농업을 하면서 지역에 뿌리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현실감 있는 청년정책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