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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자인 일본은 토지 개혁을 한다는 명분으로 동양 척식회사를 설립하여 농민의 생명줄인 논밭을 헐값에 강제로 착취하여 조선인들의 생활을 가난하게 만들어 의도적으로 조선을 떠나도록 만들었다. 선조들은 배가 고파 동양 척식회사의 소작농이 되어 열심히 농사지으면 얼마 되지 않은 벼까지도 공출이란 제도를 이용하여 수탈해 가기에 살기 위하여 고향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타국인 만주로, 시베리아로 이주했다. 이들은 불모지를 개간하여 추위와 싸워 가며 농사를 지어 식량을 생산하여 어렵게 살면서 조국 광복을 위하여 독립군에 물자와 군자금도 지원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일부 조선인 중 일본 경찰에 독립군과 그를 돕는 조선인을 밀고하여 그 대가로 돈과 재산을 모으고 호의호식하며 그들은 고생 없이 살아왔다. 일본 천황에게 혈서를 쓰고 일본군 장교가 되어 조국 광복을 위하여 일경과 싸우는 독립군을 학살한 사람이 대통령도 했기에 지금 우리는 혼돈의 현실 속에서 역사를 뒤돌아보고 교훈을 얻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영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이 원자탄을 투하하였다. 드디어 일본 천왕은 항복을 선언하여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여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다. 해방이 되자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백범 김구 선생님과 수많은 독립투사가 고국인 고향으로 돌아오고 북한의 김일성도 만주에서 평양으로 갔고 미국에 있던 이승만 박사는 미 군용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일본을 항복시킨 연합군 미국과 소련 중국은 한반도를 서로 지배하기 위해 협상하여 한반도 영토를 38도선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여 관리를 하고 38도선 남쪽은 미 군정이 들어와 관리하기로 함에 김구 선생님 및 민족주의자들은 적극 반대했다. 북한 김일성 역시 이를 반대함에 문제는 이리되면 조선은 해방되었지만, 남북을 갈라놓고 미군정과 소련 군정이 관리한다면 한반도는 영원히 분단되기에 적극 반대하며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하였다.
그런데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 박사는 미 군정하에 남한이라도 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남한 단독 총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탁통치 운동을 펼치며 결국 1948년 5월 10일에 제주도만 참여치 않고 총선을 하여 김구 선생을 따르는 민족주의 자들은 이대로 총선이 치러지면 영원히 이 나라는 분단되기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자유당이 승리하고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 간선제로 자유당 대표로 이승만 후보가 당선되어 민족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북한 역시 남한 정부가 들어서자,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반민특위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친일파를 정리하였으나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친일 세력을 등용하여 정치를 하던 중 반민 특위가 구성되어 친일파를 청산하는 중 김일성을 피하여 남한으로 도망 와 이승만 대통령에게 발탁된 친일파 일본 헌병 출신 김창룡이 반민특위 위원들을 빨갱이로 몰아 구속 해체하여 한순간에 독립운동한 민족주의자들은 빨갱이가 되고 친일 세력은 국가 요직을 독식하다시피 하며 지금까지도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
만약 그때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친일파를 정리하였다면 지금처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조국을 지키는 군을 동원하여 강재로 정권을 잡는 일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일본군이 협조하고 돈과 권력을 잡아 호의호식하는 자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기에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한탕주의 방식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생각이 둘로 나누어져 의견을 하나로 합쳐도 힘든 세상인데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날마다 서로 큰소리를 치기 위하여 힘을 쓰고 있으니 정말 큰일이다.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 우두머리인 사람을 도우며 법의 심판 처인 서부지방 법원을 난입하여 기물을 파괴하고 건물을 방화하려는 그들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들이란 말인가?
식칼로 사람을 찔러놓고 죽지 않았다 하며 경고성으로 연습 삼아 한 일이기에 살인죄가 안된다며 괴변을 늘여놓으며 네가 칼을 찌를 수밖에 없도록 자기를 그리 만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싸울 거란 국민을 효란 시키는 괴변으로 평온한 대한민국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하루속히 국제 망신당하기 전에 온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따라야 할 것이며 헌법 재판소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