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의원, “농어촌 성범죄 대책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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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철 의원, “농어촌 성범죄 대책마련해야”

최근 4년간 3천500건 발생
공동체 안전망 구축 시급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7월 28일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지역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력히 지적하고, 정부와 사회 전체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 최근 4년간 61세 이상 고령층 대상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총 3,500여 이상 발생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2건 이상 발생하는 충격적인 수치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 수치가 빙산의 일각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특히 치매 노인 등 취약계층이 주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같은 마을 이웃이나 유력 인사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농어촌의 취약한 치안 인프라 △마을 내 시선과 편견으로 인한 은폐구조 △미흡한 신고 체계가 이러한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 강화 △익명 신고 시스템 활성화 등 신고 체계 개선 △독거 고령 가구 대상 홈캠 설치 지원 및 치안 인력 확충 △마을 리더 중심의 공동체 안전망 구축 등 4가지 실효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덧붙여 신승철 의원은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이기에, 정부, 국회, 지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
키워드 : 농어촌 성범죄 대책 | 신승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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