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를 맞아 지역에서 다채로운 민속행사 등 각종 모임과 행사가 펼쳐질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가 사전 예방·홍보활동에 나선 것.
현재 공직선거법은 입후보 예정자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ㆍ정당의 대표자는 선거구민에 대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물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직선거법 규정이 준용,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선거와 관련없이 법령에 의해 설치된 수용보호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선관위는 특히 하반기 재ㆍ보궐선거,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추석 인사나 위문ㆍ자선ㆍ직무상 명목 등을 빌미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최고 50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장을 수시로 돌며 금지해야 할 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나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3939를 이용하면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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