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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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조

대상자 일괄지원 아닌 ‘직접신청’ 때문

8백세대 중 30%만 혜택 조례개정 절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유독 영암지역만 크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역은 공단의 자료에 따라 대상에 해당되면 일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영암군은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영암군에 따르면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시행 첫달인 지난 8월 274세대에게만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영암군 전체 지원대상 세대인 800여세대 중 30%에 불과한 수준으로, 지원금은 모두 134만7천여원이었다.
이는 영암보다 3개월 앞서 시행한 인근 장흥의 경우 군내 지원대상인 800여세대 전체가 건강보험료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인 수치다.
지원실적이 이저럼 저조한 이유는 근거법규인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한 ‘일괄지원’이 아닌 대상자가 지원을 신청하는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
지난해 3월 의원발의로 제정된 이 조례에 따르면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영암군 지역가입자로서 고지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이 해당되며, 대상자들이 직접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에 신청해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직접 지원신청을 하는데도 불편함이 따르고, 각 마을 이장을 통한 신청 또한 홍보가 미흡해 신청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군 전체 지원대상 세대에 대한 ‘일괄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이 절실하다. 또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하게 한 규정 자체가 제도 시행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개정작업이 빨리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례 제정당시 일괄지원의 부작용을 고려해 신청주의를 택한 것 같다”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조례개정을 의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 관계자는 “시행 첫달인 8월에는 홍보 미흡으로 인해 신청자 수가 적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신청을 독려해 연말까지 지원대상자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 중에는 ‘일괄지원주의’가 아닌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는 곳은 영암군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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