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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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탄력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군, 긍정적 조치 신청서 접수할 것
국립공원구역 내 삭도설치기준이 완화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법규시행에 맞춰 여객삭도 설치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월출산 케이블카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장관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은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을 2km에서 5km로 늘리는 등 케이블카 설치규정을 대폭 완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 안에 1-2곳 정도의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환경단체들은 설악산과 북한산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립공원구역 내 삭도설치가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시행을 앞두게 됨에 따라 영암군은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여객삭도 설치 신청서를 환경부에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훈 군 문화관광과장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설치 노력에 결실을 기대하게 할 정도로 긍정적”이라면서 “우리지역이 삭도 설치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합당한 노선을 설정해 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군과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는 ▲부상자 및 정상의 쓰레기 수송, 산림감시 등의 간접적인 환경보호기능 ▲신체적 약자(노약자, 부녀자, 장애우 등)에게 월출산 탐방기회 제공 ▲관광수입, 세수 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장점을 들어 지난 1995년 여객삭도 설치 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지속적인 케이블카 설치운동을 펴왔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번 케이블카 설치규정의 완화로 사실상 전국 주요 명산에 케이블카가 우후죽순 설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 한 곳에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될 경우 도미노처럼 케이블카가 생겨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블카 설치를 원하는 곳은 월출산과 한라산, 속리산 각 1곳을 비롯해 설악산 4곳, 지리산 4곳 등으로 모두 9개 국립공원 내 17개 노선이며, 이번 거리 규정 완화로 모두 케이블카 설치 허용 범위 내에 들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부는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영향평가와 공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규정 완화만을 이유로 설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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