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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시장의 안정화 및 농지 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이농 전업 또는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업인, 농업법인·귀농인 등에게 5년 단위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65세이상 70세이하 농업인은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농지취득 후 3년 이상이면 2ha까지 농지매도 가격에 추가로 경영이양보조금으로 연령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매월 보조금(2ha 매도시 월50만원)을 지급 받을수 있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당 25,000원 이하이고, 1필지가 2,000㎡이상인 농지만 매입하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범위내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된다.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고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농지은행팀(061-470-5532)에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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