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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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단속

영암군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가격검증을 실시해 부적정한 토지로 검증된 신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정착단계에 있으나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매사항을 증여로 거래한 것처럼 허위신고하거나, 실제 거래가격을 주택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신고하는 등 실제거래 금액과 다르게 작성하는 허위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검증결과 부적정 물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가격검증시스템을 통해 부적정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조사해 허위신고를 하였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계 부동산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와 세무서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당사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처분과 관련자료 미제출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실거래가 신고지연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으로 10여건을 적발, 2천800여만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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