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특별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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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김장철 특별안전 점검

식품제조·판매업소 대상

전남도는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음식류 취급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대상은 김치류(배추김치, 깍두기, 배추절임 등), 젓갈류(새우젓, 멸치젓, 액젓 등), 고춧가루(고춧가루, 실고추) 및 다대기(김치양념용 혼합 다대기, 양념용 고추다대기 등) 등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와 식품접객업소(한정식, 가정식, 뷔페, 백반, 횟집 등) 등이다.
점검에는 도, 시군 25명과 시군 자체 점검반 75명 등 총 100명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무신고, 무표시 식품 제조 판매 행위, 병든 고추(희나리) 사용 행위, 수입 김치 젓갈을 국산과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남은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제공하는 잔반 재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김장철 식재료인 배추, 무우, 미나리, 마늘, 파, 갓, 풋고추, 부추, 생강 등 농산물과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소금 등에 대해 위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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