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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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2011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군은 토지특성과 최근 5년간 실거래가격 반영을 통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2011년 개별공시지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토지특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작업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실거래가격과의 괴리현상을 해소하지 못해 사회적.행정적으로 재산권침해와 위법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은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과의 괴리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금번 간담회를 통하여 인접 시.군 등의 협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역의 괴리현상의 최소화를 위해 협의했다.
괴리현상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의 실거래가격 반영과 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에 대한 가격조정을 거쳐 2011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열람기간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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