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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육성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를 개발하고 쌀가공식품의 품질을 향상,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쌀 가격 안정은 물론 쌀산업 경쟁력과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법안은 쌀가공산업 육성과 쌀 이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가공품 쌀의 안정적인 수급 등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했다.
쌀가공산업의 농업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공용 쌀 품종을 개발하고 전용재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쌀가공품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통계조사 실시, 홍보 전시관과 체험관 운영, 쌀가공품 품평회와 대표브랜드 육성 등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쌀가공품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과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농업 연계 강화사업 지원, 연구개발사업, 쌀문화체험관 등에 2012년 1천109억5천100만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6천396억4천200만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유 의원은 “밥용 쌀에서 가공식품용까지 확대해 쌀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개발함으로써 수입밀가루와 수입쌀이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을 우리쌀로 상당부분 대체함으로써 쌀값 안정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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