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및 가출, 구금시설에의 수용, 이혼,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 등 어려운 도민이다.
희망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생계 및 의료비, 자녀 학비 등 분야별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고 긴급지원 기간이 지나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3천890명이 긴급지원 수혜를 받았다. 실제로 해남에 거주하는 이모 학생의 경우 부친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발생, 긴급지원을 통해 생계비와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현재 기초생할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10:17
공식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