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현안… 주민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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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안… 주민관심 고조

주민감사청구 어떻게 진행되나

청구서공표·이의신청·심의위 개최 등 일정 산적
서명부 등 문제없으면 최소 3개월 후 결과 나올 듯

산수뮤지컬 저지 영암군민대책위(공동대표 김광년·서기봉)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청구인 서명부를 전남도 감사관실에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의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주민감사청구가 영암지역 민선 지방자치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인데다 영암군정의 최대 현안사업인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7일 감사청구서를 이미 제출했다. 하지만 주민감사청구의 시점은 일정 주민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때가 되므로 1월26일이 된다.
아울러 현행 지방자치법은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감사청구를 하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제반요건을 점검해볼 때 대책위의 감사청구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주민감사청구란?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수 이상의 주민들이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의 행정사무처리를 아래로부터 직접 감시 또는 견제하려는 민주적 통제장치이기도 하다. 행정기관의 자체감사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주민감사청구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방지 또는 시정하거나 그 손해의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주민소송과는 다르다.
감사청구는 지자체나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주민소송은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한해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감사를 청구하려면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들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주민감사청구 절차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청구서 접수 및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으로 부터 시작된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7일 이 절차를 밟았다.
전남도는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청구인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19세 이상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 이를 제출해야 한다. 대책위는 1월26일 이 절차를 밟았다.
이제 전남도는 주민감사청구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터넷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민감사 청구자 대표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 주민수, 청구인명부열람 기간 및 장소, 이의신청 기간 및 제출처 등을 명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되게 되면 이를 심사하게 되고, 서명 유무효 확인 등 청구요건을 심사해 문제가 없으면 감사가 시작되게 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주민감사청구서를 공표하는 기간이 통상 2주 정도 소요된다. 또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이를 심의해야 하며, 그런 다음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감사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 뒤 심의위를 열기까지 빨라야 20일이 넘게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또 감사청구심의위원회가 감사개시를 결정한 뒤 도 감사관실은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위의 감사청구가 그 결과물로 나오기 까지는 3개월이 넘는 시일이 필요하다.
■감사 후 조치 등
주민감사 청구인 서명부가 제출되었는데 인정되지 않는 서명자들이 끼어 있어 조례로 정한 원칙에 미달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효로 결정해야 한다. 또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이를 즉시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어 청구인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정기간 내에 일정 주민 수에 해당하는 서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사에 따라 심사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민감사청구는 각하되게 된다.
주민들은 감사청구 후 그 결과에 불복이 있거나 감사청구가 수리된 후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위의 중지,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그 효력이나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등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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