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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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토계획이용법 개정안도

민주당 유선호 의원(장흥 강진 영암)은 지난 9일 ‘형사소송법’을 비롯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할 때 변호사가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할 때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참고인의 변호사 입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가 강압수사 또는 피의자 심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도록 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가건물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은 상당수가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익사업 여부로 대항력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를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하도록 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단체들이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가건물에서 보호받게 하자는 취지다.
이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2007년 농지법 시행령 규제완화를 통해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토지를 농지에 포함시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여전히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 이를 정비해 규제완화 효과와 농지 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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