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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우석 의원(영암)은 지난 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발전에 대한 지방세가 부과되지않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방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 의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20개 시군에 911개의 태양광 발전시설과 3개의 풍력발전시설을 운영, 전국 태양광 발전량 가운데 4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수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각각 지난 1992년과 2006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는 반면 환경훼손과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시설에는 지역자원 시설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어 조세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과세의 형평성 유지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조달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과세대상 간 형평성 유지, 정부핵심 국정과제 수행, 사회적 비용부과,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세법이 개정될 경우 전남도는 태양광발전시설 570억원, 풍력발전시설 3억원 등의 지방세수 증대가 예상되고, 영암지역에는 60여억원의 지방세 증대가 예상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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