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점단속대상은 부동산거래 계약 후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무등록중개행위 및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중개업등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금지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벌여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반면 우수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중개업소로 전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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