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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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거래 단속

군은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관내 부동산 중개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관내 21개소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중점단속대상은 부동산거래 계약 후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무등록중개행위 및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중개업등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금지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벌여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반면 우수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중개업소로 전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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