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36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해준 보육료를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구 아동에게 전액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이보다 18.5% 늘어난 1천639만4천600만원을 지원해줘 6만8천700명이 전액 무상 보육 혜택을 받는다.
소득액 산정 방식도 개선됐다. 지난해 맞벌이 부부 소득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주던 것을 올해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감액해줌으로써 맞벌이 가구에도 보육료 지원을 확대했다.
다문화가정 아동 및 장애아동들에게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미이용아동 양육수당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인상해 차등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신규로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향후 시설 이용 영유아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시설 미이용 영유아까지 포괄하는 정책을 펼치고 또한 다문화가정이 많은 전남의 특수성을 감안, 다양한 보육 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08:18
공식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