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지원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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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지역신문지원조례 의결

전남도의회,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위해

전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주호)는 지난 14일 상임위를 열고 ‘전남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성휘(목포1)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내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여론을 다원화해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은 ‘전남도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를 설치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 평가,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에 대한 연구 등의 심의를 하도록 했다.
또 편집자율권과 재무건전성 확보 등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신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역신문 지원조례는 타 시도의 경우 경남도가 조례제정을 완료했으며 경기도와 부산시는 입법예고 단계에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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